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 원 국가배상”

입력 2023.10.12 (15:25) 수정 2023.10.12 (15: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12일)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엔 유 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천만 원, 동생 1억5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 원 국가배상”
    • 입력 2023-10-12 15:25:56
    • 수정2023-10-12 15:26:35
    사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12일)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엔 유 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천만 원, 동생 1억5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