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규제’ 조례 만든 광주시, 현수막 정비 시작
입력 2023.10.13 (21:50)
수정 2023.10.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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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시의회 등과 함께 오늘(13일) 광주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열고, 내년 1월 19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당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당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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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규제’ 조례 만든 광주시, 현수막 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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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3 21:50:18
- 수정2023-10-13 21:57:19

정당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시의회 등과 함께 오늘(13일) 광주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열고, 내년 1월 19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당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과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자는 등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당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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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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