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3.10.13 (23:23)
수정 2023.10.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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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중요 계약 사실을 빠뜨리고 오피스텔 분양대금 약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4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뒤 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는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뒤 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는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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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시행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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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13 23:50:4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중요 계약 사실을 빠뜨리고 오피스텔 분양대금 약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4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뒤 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는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뒤 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는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법적으로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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