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검사원 4개월째 뇌사…경찰, 회사 관계자 불구속 송치
입력 2023.10.15 (16:58)
수정 2023.10.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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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유독물질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이를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동료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종이컵 속 액체를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물이라 착각하고 마셨지만, 해당 액체는 현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불산 포함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투석 치료 등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부터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유독물질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이를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동료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종이컵 속 액체를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물이라 착각하고 마셨지만, 해당 액체는 현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불산 포함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투석 치료 등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부터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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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검사원 4개월째 뇌사…경찰, 회사 관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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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5 16:58:27
- 수정2023-10-15 17:14:16
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유독물질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이를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동료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종이컵 속 액체를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물이라 착각하고 마셨지만, 해당 액체는 현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불산 포함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투석 치료 등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부터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유독물질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이를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동료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종이컵 속 액체를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물이라 착각하고 마셨지만, 해당 액체는 현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불산 포함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투석 치료 등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부터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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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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