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단기 외상 못 갚아 발생하는 반대매매 증가세 ‘일평균 530억’

입력 2023.10.16 (09:30) 수정 2023.10.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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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초단기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미수거래 반대매매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 12일까지 10월 일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5,669억 원,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 잔액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미수금 잔액은 3.3배,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2배 증가했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로,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를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거래보다도 결제대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기는 결제대금으로 투자자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즉 반대매매를 진행해 회수합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4월 말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대폭 늘며 7월 569억 원을 기록한 뒤 8~9월 들어서는 다소 줄었다가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신용융자의 잔고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20조 5,573억 원이었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달 12일에는 8조 7,8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 국면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손절매에 따른 청산 또는 증권사에 의한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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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초단기 외상 못 갚아 발생하는 반대매매 증가세 ‘일평균 530억’
    • 입력 2023-10-16 09:30:44
    • 수정2023-10-16 09:43:32
    경제
이달 들어 초단기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미수거래 반대매매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 12일까지 10월 일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5,669억 원,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 잔액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미수금 잔액은 3.3배,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2배 증가했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로,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를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거래보다도 결제대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기는 결제대금으로 투자자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즉 반대매매를 진행해 회수합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4월 말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대폭 늘며 7월 569억 원을 기록한 뒤 8~9월 들어서는 다소 줄었다가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신용융자의 잔고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20조 5,573억 원이었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 이달 12일에는 8조 7,8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 국면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손절매에 따른 청산 또는 증권사에 의한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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