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상습 학대 40대 계모 ‘집행유예’
입력 2023.10.16 (10:04)
수정 2023.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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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칼 등이나 밥그릇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칼 등이나 밥그릇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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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자녀 상습 학대 40대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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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6 10:04:23
- 수정2023-10-16 11:15:11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칼 등이나 밥그릇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칼 등이나 밥그릇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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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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