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과거사’ 청산 시도
입력 2005.09.26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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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특별히 강조했지만 앞으로 법원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 혐의로 체포된 8명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1,2심 군사법정에서의 각종 탈법을 묵인한 채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법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같은 의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 "긍정적 평가 하게 된다면 구체적 외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 변협 공보이사) :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가 있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시류에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도 있다."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형식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구체적 복안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 또 잘못 판결한 법관의 인적 청산, 그리고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 모두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과거 판결을 검토한 후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만의 과거청산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반성' 이외에 별도로 적당한 시기를 잡아,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특별히 강조했지만 앞으로 법원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 혐의로 체포된 8명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1,2심 군사법정에서의 각종 탈법을 묵인한 채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법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같은 의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 "긍정적 평가 하게 된다면 구체적 외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 변협 공보이사) :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가 있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시류에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도 있다."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형식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구체적 복안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 또 잘못 판결한 법관의 인적 청산, 그리고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 모두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과거 판결을 검토한 후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만의 과거청산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반성' 이외에 별도로 적당한 시기를 잡아,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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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혁…‘과거사’ 청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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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26 21:02:1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특별히 강조했지만 앞으로 법원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 혐의로 체포된 8명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1,2심 군사법정에서의 각종 탈법을 묵인한 채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법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 "유신시대 판결을 몇건 가져와 봤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같은 의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 "긍정적 평가 하게 된다면 구체적 외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 변협 공보이사) :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가 있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시류에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도 있다."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형식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구체적 복안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 또 잘못 판결한 법관의 인적 청산, 그리고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들 모두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과거 판결을 검토한 후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만의 과거청산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언급한 '과거의 반성' 이외에 별도로 적당한 시기를 잡아,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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