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연기 규탄…‘죽음의 일터’ 방치”

입력 2023.10.16 (14:56) 수정 2023.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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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천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은 지난달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라면서 10만 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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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6 14:56:33
    • 수정2023-10-16 15:03:16
    사회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천45명에 달한다”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은 지난달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라면서 10만 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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