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창] 정읍시, 단풍철 5대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23.10.17 (07:43) 수정 2023.10.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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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장수군 어린이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등으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예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5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5대 불법 행위는 고성방가를 비롯해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바가지 요금, 호객 행위입니다.

[강용원/정읍시 관광과장 : "정읍시와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을 통해 행락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수군 어린이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수 누리파크에 들어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지상 1층, 9백95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놀이터와 무인체험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대관실 등을 갖췄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다양한 놀거리를 비롯해 부모에게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이병태/장수군 산림공원과 공원레저팀장 : "아이들과 부모에게 질 좋은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넓은 보육 돌봄 시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순창군이 야생 멧돼지 등 야생 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자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사냥꾼 4백 명이 수렵 활동에 나서며, 국립공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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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의 창] 정읍시, 단풍철 5대 불법행위 단속
    • 입력 2023-10-17 07:43:40
    • 수정2023-10-17 08:52:09
    뉴스광장(전주)
[앵커]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장수군 어린이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등으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예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5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5대 불법 행위는 고성방가를 비롯해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바가지 요금, 호객 행위입니다.

[강용원/정읍시 관광과장 : "정읍시와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을 통해 행락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수군 어린이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수 누리파크에 들어선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지상 1층, 9백95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놀이터와 무인체험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대관실 등을 갖췄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다양한 놀거리를 비롯해 부모에게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이병태/장수군 산림공원과 공원레저팀장 : "아이들과 부모에게 질 좋은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넓은 보육 돌봄 시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순창군이 야생 멧돼지 등 야생 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자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사냥꾼 4백 명이 수렵 활동에 나서며, 국립공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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