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 재가
입력 2023.10.17 (19:57)
수정 2023.10.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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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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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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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7 19:57:00
- 수정2023-10-17 2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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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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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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