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46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입력 2023.10.17 (20:00) 수정 2023.10.17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사들인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차인 3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6억 원을 받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며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깡통전세’ 보증금 46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 입력 2023-10-17 20:00:18
    • 수정2023-10-17 20:12:14
    뉴스7(대구)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사들인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차인 3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6억 원을 받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며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