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추가
입력 2023.10.18 (07:48)
수정 2023.10.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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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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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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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8 07:48:43
- 수정2023-10-18 08:57:54
군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상해는 제외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2019년 시작한 군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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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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