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입력 2023.10.18 (10:01)
수정 2023.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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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중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 A 씨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 A 씨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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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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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8 10:01:39
- 수정2023-10-18 10:32:00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중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 A 씨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 A 씨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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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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