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추진…1인당 최대 50만 원
입력 2023.10.18 (10:07)
수정 2023.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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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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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추진…1인당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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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8 10:07:19
- 수정2023-10-18 10:17:42
강릉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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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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