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위원회서 노동몫 추천단체 확대…양대노총 “배제 의지 재확인”

입력 2023.10.18 (16:56) 수정 2023.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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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보상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근로자) 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기존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17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산재 보험률, 산재 관련 정부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이 맡습니다.

고용부 입법예고안은 근로자 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도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사용자 단체“로 바뀝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서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보도 이후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대표’ 등 일부 문구를 검토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근로자 위원 추천 가능 단체가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양대 노총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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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재 위원회서 노동몫 추천단체 확대…양대노총 “배제 의지 재확인”
    • 입력 2023-10-18 16:56:28
    • 수정2023-10-19 10:14:10
    사회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보상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근로자) 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기존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17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산재 보험률, 산재 관련 정부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이 맡습니다.

고용부 입법예고안은 근로자 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도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사용자 단체“로 바뀝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서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보도 이후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대표’ 등 일부 문구를 검토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근로자 위원 추천 가능 단체가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양대 노총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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