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해야”

입력 2023.10.19 (09:52) 수정 2023.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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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관련한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오늘(19일) 공동으로 낸 주의보에서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안내됐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의보에서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피하며,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장소, 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도 담겼습니다.

한미 양국은 IT 기업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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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해야”
    • 입력 2023-10-19 09:52:53
    • 수정2023-10-19 09:54:18
    정치
한미 양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관련한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오늘(19일) 공동으로 낸 주의보에서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안내됐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의보에서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피하며,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장소, 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도 담겼습니다.

한미 양국은 IT 기업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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