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날’ 관련 교사, 고발 당해…교사노조 “피해 가지 않도록 요청”

입력 2023.10.19 (10:56) 수정 2023.10.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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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준비했던 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고발인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지원센터 감사관에 지난달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것이고, 교육청이 감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수사 개시 관련 협조 등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로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바,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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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10:56:55
    • 수정2023-10-19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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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준비했던 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고발인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지원센터 감사관에 지난달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것이고, 교육청이 감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수사 개시 관련 협조 등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로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바,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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