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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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 의사도 면허 유지?…‘마약 셀프처방’도 11만 8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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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9 14:00:29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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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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