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의사면허 관리 부실”…셀프 처방 5년간 11만 건

입력 2023.10.19 (19:24) 수정 2023.10.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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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에 중독됐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중 일부가,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속에 계속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실태도 심각했는데, 이른바 '마약 셀프 처방'이 최근 5년 동안 11만 건이 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자격이 상실된 의사는 천 82명입니다.

감사원이 점검해 보니, 이 가운데 264명의 의사가 몰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진료행위로 따지면 3천5백 건이나 됩니다.

[구민/감사원 홍보담당관 :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의사들이, 별다른 자격 심사 없이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해 온 것도 문제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보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인은 모두 3명.

이 가운데 펜타닐에 중독된 한 마취과 전문의는 치료받는 중에도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 가운데 120명도 치료 기간에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상 마약류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는 면허 취소대상이지만, 복지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연평균 약 7천여 명, 처방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 건입니다.

1년에 50차례 넘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의사가 44명이었고, 100차례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자격 취소나 고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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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마약류·의사면허 관리 부실”…셀프 처방 5년간 11만 건
    • 입력 2023-10-19 19:24:58
    • 수정2023-10-19 19:42:18
    뉴스 7
[앵커]

마약에 중독됐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중 일부가,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속에 계속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실태도 심각했는데, 이른바 '마약 셀프 처방'이 최근 5년 동안 11만 건이 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자격이 상실된 의사는 천 82명입니다.

감사원이 점검해 보니, 이 가운데 264명의 의사가 몰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진료행위로 따지면 3천5백 건이나 됩니다.

[구민/감사원 홍보담당관 :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의사들이, 별다른 자격 심사 없이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해 온 것도 문제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보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인은 모두 3명.

이 가운데 펜타닐에 중독된 한 마취과 전문의는 치료받는 중에도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 가운데 120명도 치료 기간에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상 마약류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는 면허 취소대상이지만, 복지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연평균 약 7천여 명, 처방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 건입니다.

1년에 50차례 넘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의사가 44명이었고, 100차례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자격 취소나 고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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