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내역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23.10.20 (10:27)
수정 2023.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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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환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꾸며 1억 원 가까운 의료급여를 타낸 5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해 7천8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해 7천8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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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내역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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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10:27:32
- 수정2023-10-20 11:01:06
대구지방법원은 환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꾸며 1억 원 가까운 의료급여를 타낸 5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해 7천8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해 7천8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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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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