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여성신도 스토킹 살해’ 70대 남성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
입력 2023.10.20 (14:54)
수정 2023.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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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 신도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지난 3월 31일 새벽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하는 동안 구박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지난 3월 31일 새벽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하는 동안 구박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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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찰 여성신도 스토킹 살해’ 70대 남성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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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14:54:16
- 수정2023-10-20 15:08:15

서울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 신도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지난 3월 31일 새벽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하는 동안 구박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끝내는 몹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기에 이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지난 3월 31일 새벽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년간 절에서 봉사하는 동안 구박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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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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