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3.10.20 (15:00) 수정 2023.10.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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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방 모 씨에게 오늘(20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방 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방 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살에서 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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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0 15:00:30
    • 수정2023-10-20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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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방 모 씨에게 오늘(20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방 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방 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살에서 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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