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3.10.20 (15:04)
수정 2023.10.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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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입증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입증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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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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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15:04:32
- 수정2023-10-20 15:09:03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입증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입증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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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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