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흑연 수출통제 영향 점검…“중국 상무부와 긴밀 협의”

입력 2023.10.20 (18:44) 수정 2023.10.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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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수출 통제 대상은 ▲순도 99.9% 초과 고순도 ▲인장강도 30Mpa 초과 고강도 ▲밀도가 1제곱미터 당 1.73g을 초과하는 고밀도 ▲인조 흑연재와 그 제품 등 9개 품목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 수출시 중국 정부에 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새롭게 도입됐다기 보다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는게 산업부 평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수입액은 2억4천1백만 달러로, 이 가운데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흑연 수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 대화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국내 인조흑연 생산 공장 가동과 국내 기업의 제3국 흑연 광산 공급 계약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와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코트라와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 절차로 수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고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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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수출 통제 대상은 ▲순도 99.9% 초과 고순도 ▲인장강도 30Mpa 초과 고강도 ▲밀도가 1제곱미터 당 1.73g을 초과하는 고밀도 ▲인조 흑연재와 그 제품 등 9개 품목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 수출시 중국 정부에 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새롭게 도입됐다기 보다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는게 산업부 평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수입액은 2억4천1백만 달러로, 이 가운데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흑연 수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 대화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국내 인조흑연 생산 공장 가동과 국내 기업의 제3국 흑연 광산 공급 계약 이행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와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코트라와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 절차로 수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고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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