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진상과 가까우니 책임져? 연좌제냐” 30분간 검찰 반박
입력 2023.10.20 (20:04)
수정 2023.10.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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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면서 “(둘이)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 아니냐”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일이든 대장동 관련 일이든 또 이송된 백현동 일이든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업자들과 만나 부탁을 들은 적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제가 왜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와 유착할 계기도,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을 했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점을 들며 “이 사건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라며 “오래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 호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모독이다”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다시 생각해보니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표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누룽지’ 발언을 언급하며 “아궁이에 가마솥 설치하고 직접 밥까지 다 지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밥은 챙겨야지, 민간업자처럼 옆집에서 쌀만 빌려온 애들한테 밥 다 주고 난 누룽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되느냐”며 “더구나 밥과 솥은 이재명 개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느냐’며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일이든 대장동 관련 일이든 또 이송된 백현동 일이든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업자들과 만나 부탁을 들은 적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제가 왜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와 유착할 계기도,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을 했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점을 들며 “이 사건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라며 “오래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 호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모독이다”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다시 생각해보니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표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누룽지’ 발언을 언급하며 “아궁이에 가마솥 설치하고 직접 밥까지 다 지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밥은 챙겨야지, 민간업자처럼 옆집에서 쌀만 빌려온 애들한테 밥 다 주고 난 누룽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되느냐”며 “더구나 밥과 솥은 이재명 개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느냐’며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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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20:04:30
- 수정2023-10-20 20:0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면서 “(둘이)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 아니냐”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일이든 대장동 관련 일이든 또 이송된 백현동 일이든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업자들과 만나 부탁을 들은 적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제가 왜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와 유착할 계기도,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을 했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점을 들며 “이 사건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라며 “오래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 호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모독이다”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다시 생각해보니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표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누룽지’ 발언을 언급하며 “아궁이에 가마솥 설치하고 직접 밥까지 다 지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밥은 챙겨야지, 민간업자처럼 옆집에서 쌀만 빌려온 애들한테 밥 다 주고 난 누룽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되느냐”며 “더구나 밥과 솥은 이재명 개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느냐’며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일이든 대장동 관련 일이든 또 이송된 백현동 일이든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업자들과 만나 부탁을 들은 적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제가 왜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와 유착할 계기도,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을 했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점을 들며 “이 사건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라며 “오래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건지 단순히 정치적 호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모독이다”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다시 생각해보니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표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누룽지’ 발언을 언급하며 “아궁이에 가마솥 설치하고 직접 밥까지 다 지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밥은 챙겨야지, 민간업자처럼 옆집에서 쌀만 빌려온 애들한테 밥 다 주고 난 누룽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되느냐”며 “더구나 밥과 솥은 이재명 개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느냐’며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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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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