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살해’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10.20 (22:00)
수정 2023.10.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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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시장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안이 엄중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안이 엄중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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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잔혹살해’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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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22:00:35
- 수정2023-10-20 22:04:27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시장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안이 엄중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안이 엄중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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