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
입력 2023.10.22 (09:52)
수정 2023.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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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입대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부대로 통보되면 그 병사는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해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입대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부대로 통보되면 그 병사는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해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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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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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2 09:52:54
- 수정2023-10-22 09:53:06
앞으로는 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입대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부대로 통보되면 그 병사는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해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은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입대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부대로 통보되면 그 병사는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해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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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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