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23 (07:51)
수정 2023.10.23 (0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망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한 5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3-10-23 07:51:48
- 수정2023-10-23 08:12:52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이청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