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정승차 연말까지 강력 단속
입력 2023.10.23 (08:45)
수정 2023.10.23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리고,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합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의 행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의 행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철도공사, 부정승차 연말까지 강력 단속
-
- 입력 2023-10-23 08:45:35
- 수정2023-10-23 08:57:08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리고,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합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의 행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의 행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