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 차로 들이받아…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10.23 (08:46) 수정 2023.10.23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 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은 A 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 차로 들이받아…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23-10-23 08:46:04
    • 수정2023-10-23 08:47:24
    사회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 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은 A 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