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필로폰 중독’ 10대 1심서 실형 [오늘 이슈]

입력 2023.10.23 (16:04) 수정 2023.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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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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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3 16:04:15
    • 수정2023-10-2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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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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