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0.23 (19:09) 수정 2023.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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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2020년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을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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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3 19:09:04
    • 수정2023-10-23 1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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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2020년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을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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