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40대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10.23 (19:44)
수정 2023.10.23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사에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서 5월에도 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챙기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사에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서 5월에도 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챙기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40대 징역 20년 확정
-
- 입력 2023-10-23 19:44:08
- 수정2023-10-23 20:03:07
대법원은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사에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서 5월에도 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챙기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사에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서 5월에도 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챙기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