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재판 너무 느리다” 법원장 “규정에 따라 처리”

입력 2023.10.24 (13:51) 수정 2023.10.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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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해 여당은 ‘너무 느리다’며 비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간 거냐?”면서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눈덩이처럼 (병합)하면 언제 선고되냐?”면서 “이 대표가 평생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재판이 느리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건 배당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합의제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3부)로 사건(위증교사 사건)이 간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10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불참했다”면서 “정작 당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했고,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면서도 “(재판 지연 의도는)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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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24 13:51:47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해 여당은 ‘너무 느리다’며 비판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간 거냐?”면서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눈덩이처럼 (병합)하면 언제 선고되냐?”면서 “이 대표가 평생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재판이 느리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건 배당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합의제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3부)로 사건(위증교사 사건)이 간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10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불참했다”면서 “정작 당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했고,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면서도 “(재판 지연 의도는)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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