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운영 시설로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입력 2023.10.24 (16:41) 수정 2023.10.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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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과 학교 등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고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장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된 후,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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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24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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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과 학교 등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고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장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된 후,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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