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는?
입력 2023.10.24 (19:35)
수정 2023.10.24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상담실'인데요,
이 상담실이 내년부터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며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용평등 상담실, 24년 동안 운영된 곳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답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불이익 등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피해 노동자에게 대처방안을 제공해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건수는 총 168,070건, 10만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19곳에서 모두 38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담 뿐 아니라 노동부 진정서 작성, 무료법률지원등 전방위적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에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상담도 많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변]
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비정규직 비율, 임금 노동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업무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죠.
전북 지역의 지난해 상담상황을 보면, 근로 조건 관련 363건, 직장 내 성희롱 33건 ,직장내 괴롭힘 32건등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관련 129건으로 모두 557의 상담을 했는데요,
이중 남성 노동자 상담은 모두 74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평소보다 갑자기 줄었는데 코로나 시기 갑자기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참고 참다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혹은 재취업이 힘들까봐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내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연계·협업이 미흡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구조와 인력배치 문제가 주요 원인 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감독관이 배치되었지만 이들은 고용평등업무 외에도 근로감독 업무도 겸임. 고용평등업무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조차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는 독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제기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죠.
우선은 전북의 피해자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답변]
2024년부터 8개 지청에서 근로감독관1명과 상담사 1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광주지청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지역을 아울러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전북 지역의 여성 노동자가 방문 상담을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전주 지역에 있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내담자분이 계시는 지역으로 가거나, 주말 혹은 업무 시간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까지 오가야 한다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또 전국 19곳에서 활동했던 38명의 전문상담사들, 인력축소까지 우려해야할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인력축소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오랜 교육과 숙련을 거친 상담사들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결코 1회성으로 끝날수가 없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되고, 사업장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이나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지청에서 이와 같은 만족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자체 운영해 본뒤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구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은 단 며칠의 임금 체불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의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식 개선과 같은 캠페인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도 곳곳에서 채용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2차 피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성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이슈K 시간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상담실'인데요,
이 상담실이 내년부터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며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용평등 상담실, 24년 동안 운영된 곳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답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불이익 등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피해 노동자에게 대처방안을 제공해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건수는 총 168,070건, 10만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19곳에서 모두 38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담 뿐 아니라 노동부 진정서 작성, 무료법률지원등 전방위적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에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상담도 많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변]
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비정규직 비율, 임금 노동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업무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죠.
전북 지역의 지난해 상담상황을 보면, 근로 조건 관련 363건, 직장 내 성희롱 33건 ,직장내 괴롭힘 32건등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관련 129건으로 모두 557의 상담을 했는데요,
이중 남성 노동자 상담은 모두 74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평소보다 갑자기 줄었는데 코로나 시기 갑자기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참고 참다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혹은 재취업이 힘들까봐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내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연계·협업이 미흡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구조와 인력배치 문제가 주요 원인 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감독관이 배치되었지만 이들은 고용평등업무 외에도 근로감독 업무도 겸임. 고용평등업무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조차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는 독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제기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죠.
우선은 전북의 피해자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답변]
2024년부터 8개 지청에서 근로감독관1명과 상담사 1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광주지청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지역을 아울러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전북 지역의 여성 노동자가 방문 상담을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전주 지역에 있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내담자분이 계시는 지역으로 가거나, 주말 혹은 업무 시간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까지 오가야 한다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또 전국 19곳에서 활동했던 38명의 전문상담사들, 인력축소까지 우려해야할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인력축소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오랜 교육과 숙련을 거친 상담사들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결코 1회성으로 끝날수가 없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되고, 사업장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이나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지청에서 이와 같은 만족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자체 운영해 본뒤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구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은 단 며칠의 임금 체불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의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식 개선과 같은 캠페인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도 곳곳에서 채용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2차 피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성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K]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는?
-
- 입력 2023-10-24 19:35:55
- 수정2023-10-24 20:12:36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상담실'인데요,
이 상담실이 내년부터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며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용평등 상담실, 24년 동안 운영된 곳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답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불이익 등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피해 노동자에게 대처방안을 제공해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건수는 총 168,070건, 10만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19곳에서 모두 38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담 뿐 아니라 노동부 진정서 작성, 무료법률지원등 전방위적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에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상담도 많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변]
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비정규직 비율, 임금 노동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업무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죠.
전북 지역의 지난해 상담상황을 보면, 근로 조건 관련 363건, 직장 내 성희롱 33건 ,직장내 괴롭힘 32건등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관련 129건으로 모두 557의 상담을 했는데요,
이중 남성 노동자 상담은 모두 74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평소보다 갑자기 줄었는데 코로나 시기 갑자기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참고 참다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혹은 재취업이 힘들까봐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내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연계·협업이 미흡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구조와 인력배치 문제가 주요 원인 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감독관이 배치되었지만 이들은 고용평등업무 외에도 근로감독 업무도 겸임. 고용평등업무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조차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는 독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제기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죠.
우선은 전북의 피해자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답변]
2024년부터 8개 지청에서 근로감독관1명과 상담사 1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광주지청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지역을 아울러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전북 지역의 여성 노동자가 방문 상담을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전주 지역에 있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내담자분이 계시는 지역으로 가거나, 주말 혹은 업무 시간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까지 오가야 한다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또 전국 19곳에서 활동했던 38명의 전문상담사들, 인력축소까지 우려해야할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인력축소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오랜 교육과 숙련을 거친 상담사들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결코 1회성으로 끝날수가 없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되고, 사업장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이나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지청에서 이와 같은 만족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자체 운영해 본뒤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구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은 단 며칠의 임금 체불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의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식 개선과 같은 캠페인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도 곳곳에서 채용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2차 피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성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이슈K 시간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상담실'인데요,
이 상담실이 내년부터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며 전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용평등 상담실, 24년 동안 운영된 곳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답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불이익 등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피해 노동자에게 대처방안을 제공해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건수는 총 168,070건, 10만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19곳에서 모두 38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담 뿐 아니라 노동부 진정서 작성, 무료법률지원등 전방위적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북에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상담도 많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변]
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비정규직 비율, 임금 노동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업무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죠.
전북 지역의 지난해 상담상황을 보면, 근로 조건 관련 363건, 직장 내 성희롱 33건 ,직장내 괴롭힘 32건등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관련 129건으로 모두 557의 상담을 했는데요,
이중 남성 노동자 상담은 모두 74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평소보다 갑자기 줄었는데 코로나 시기 갑자기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참고 참다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혹은 재취업이 힘들까봐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내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연계·협업이 미흡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구조와 인력배치 문제가 주요 원인 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감독관이 배치되었지만 이들은 고용평등업무 외에도 근로감독 업무도 겸임. 고용평등업무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조차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없애는 독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제기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죠.
우선은 전북의 피해자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답변]
2024년부터 8개 지청에서 근로감독관1명과 상담사 1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광주지청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지역을 아울러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전북 지역의 여성 노동자가 방문 상담을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전주 지역에 있는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내담자분이 계시는 지역으로 가거나, 주말 혹은 업무 시간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까지 오가야 한다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또 전국 19곳에서 활동했던 38명의 전문상담사들, 인력축소까지 우려해야할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인력축소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오랜 교육과 숙련을 거친 상담사들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결코 1회성으로 끝날수가 없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되고, 사업장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이나 내담자의 포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지청에서 이와 같은 만족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자체 운영해 본뒤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답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구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은 단 며칠의 임금 체불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의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식 개선과 같은 캠페인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도 곳곳에서 채용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2차 피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성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