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하겠다” 물러선 양대 노총…논란은 지속
입력 2023.10.24 (21:34)
수정 2023.10.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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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1년 가까이 힘겨루기를 해왔던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 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왔지만,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정부가 공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겁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공시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3개월 앞당기면서, 내부 설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고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시에는 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의 결정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서 "회계공시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처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 회계 공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1년 가까이 힘겨루기를 해왔던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 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왔지만,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정부가 공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겁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공시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3개월 앞당기면서, 내부 설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고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시에는 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의 결정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서 "회계공시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처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 회계 공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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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공시하겠다” 물러선 양대 노총…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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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4 21:34:14
- 수정2023-10-24 22:17:12
![](/data/news/2023/10/24/20231024_si4xR6.jpg)
[앵커]
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1년 가까이 힘겨루기를 해왔던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 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왔지만,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정부가 공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겁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공시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3개월 앞당기면서, 내부 설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고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시에는 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의 결정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서 "회계공시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처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 회계 공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1년 가까이 힘겨루기를 해왔던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 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왔지만,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정부가 공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겁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공시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3개월 앞당기면서, 내부 설득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고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시에는 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의 결정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서 "회계공시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처를 가능하게 한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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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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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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