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미국 41개 주에서 피소…“미성년 중독 기능 방치”
입력 2023.10.25 (09:52)
수정 2023.10.25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10대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일으키는 기능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 25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 두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플랫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 메이즈/애리조나 법무장관 : "간단히 말해, 메타는 플랫폼에 중독된 어린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 등으로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타가 10대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타 측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자료조사:서호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10대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일으키는 기능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 25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 두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플랫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 메이즈/애리조나 법무장관 : "간단히 말해, 메타는 플랫폼에 중독된 어린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 등으로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타가 10대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타 측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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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미국 41개 주에서 피소…“미성년 중독 기능 방치”
-
- 입력 2023-10-25 09:52:27
- 수정2023-10-25 10:00:27
[앵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10대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일으키는 기능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 25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 두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플랫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 메이즈/애리조나 법무장관 : "간단히 말해, 메타는 플랫폼에 중독된 어린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 등으로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타가 10대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타 측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자료조사:서호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10대들에게 과도한 중독을 일으키는 기능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 25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 두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플랫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 메이즈/애리조나 법무장관 : "간단히 말해, 메타는 플랫폼에 중독된 어린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 등으로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타가 10대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타 측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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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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