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47억원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입력 2023.10.25 (13:28) 수정 2023.10.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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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47억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김 회장과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여 원,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체불금 총 47억 8천만 원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26억 8천만 원입니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압박 및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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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등 47억원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 입력 2023-10-25 13:28:02
    • 수정2023-10-25 13:31:22
    사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47억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김 회장과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여 원,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체불금 총 47억 8천만 원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26억 8천만 원입니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압박 및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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