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신청 사건, 직권 조사로”…이의 신청은?

입력 2023.10.25 (19:00) 수정 2023.10.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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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활동이 곧 끝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몇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하는 조사를 직권조사로 넘긴 것인데, 남은 활동 기간으로 봐선 법으로 보장한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발포 경위 등 핵심 진상을 밝히는 '직권조사'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신청사건'입니다.

각각 21건과 132건으로 이 가운데 직권조사 1건, 신청사건 12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활동은 12월 26일에 끝나는데,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회/지난 13일 국정감사 : "어떻게든 의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송선태/5·18 조사위원장/지난 13일 국정감사 : "저희들도 아주 다급하고 속 타는 건 마찬가지지만 현재 전 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신청사건 대부분이 직권조사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넘겨진 신청 사건 91건 가운데 10여 건은 계엄군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물적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진상규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청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뒀는데, 보장 기간이 90일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신청사건을 일일이 처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자 병합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활동이 끝나면 신청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사위는 신청사건을 접수한 즉시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시켜왔고, 또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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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조사위 “신청 사건, 직권 조사로”…이의 신청은?
    • 입력 2023-10-25 19:00:54
    • 수정2023-10-25 20:38:25
    뉴스7(광주)
[앵커]

활동이 곧 끝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몇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하는 조사를 직권조사로 넘긴 것인데, 남은 활동 기간으로 봐선 법으로 보장한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발포 경위 등 핵심 진상을 밝히는 '직권조사'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신청사건'입니다.

각각 21건과 132건으로 이 가운데 직권조사 1건, 신청사건 12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활동은 12월 26일에 끝나는데,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회/지난 13일 국정감사 : "어떻게든 의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송선태/5·18 조사위원장/지난 13일 국정감사 : "저희들도 아주 다급하고 속 타는 건 마찬가지지만 현재 전 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신청사건 대부분이 직권조사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넘겨진 신청 사건 91건 가운데 10여 건은 계엄군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물적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진상규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청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뒀는데, 보장 기간이 90일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신청사건을 일일이 처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자 병합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활동이 끝나면 신청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사위는 신청사건을 접수한 즉시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시켜왔고, 또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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