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징역 10개월 실형…구속은 면해

입력 2023.10.26 (07:24) 수정 2023.10.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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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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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수수’ 윤우진 징역 10개월 실형…구속은 면해
    • 입력 2023-10-26 07:24:13
    • 수정2023-10-26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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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고 후배다", "서장에게 잘 말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구속됐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면한 윤 전 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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