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기소
입력 2023.10.26 (08:07)
수정 2023.10.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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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경재 경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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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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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08:07:28
- 수정2023-10-26 08:41:4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plaza/2023/10/26/110_7802361.jpg)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경재 경남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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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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