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왜구 약탈’ 고려불상은 일본 관음사 소유…상고 기각
입력 2023.10.26 (10:06)
수정 2023.10.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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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 소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음사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시효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이 우리나라 민법 규정과 거의 같아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 민법을 적용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민법 제162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불상은 몰수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부석사는 본래 불상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 쪽에 일본 관음사가 가세했고, 관음사가 불상을 보관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불상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정작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 사찰 소유가 됐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음사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시효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이 우리나라 민법 규정과 거의 같아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 민법을 적용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민법 제162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불상은 몰수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부석사는 본래 불상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 쪽에 일본 관음사가 가세했고, 관음사가 불상을 보관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불상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정작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 사찰 소유가 됐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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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26 11:04:35
고려 시대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 소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음사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시효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이 우리나라 민법 규정과 거의 같아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 민법을 적용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민법 제162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불상은 몰수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부석사는 본래 불상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 쪽에 일본 관음사가 가세했고, 관음사가 불상을 보관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불상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정작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 사찰 소유가 됐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불상 절도 당시까지 불상을 점유해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불상이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음사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시효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이 우리나라 민법 규정과 거의 같아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 민법을 적용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민법 제162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불상은 몰수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부석사는 본래 불상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 쪽에 일본 관음사가 가세했고, 관음사가 불상을 보관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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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 사찰 소유가 됐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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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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