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기각

입력 2023.10.26 (14:29) 수정 2023.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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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정의견을 낸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가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법사위는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심사 지연에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법정의견대로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기간이 도과된 법률안들 중 특정 법률안을 임의로 선택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심사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돼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본회의 부의 당시 법사위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과방위 심사 과정을 보면 법률안의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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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14:29:50
    • 수정2023-10-26 18:04:19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정의견을 낸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가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법사위는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심사 지연에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법정의견대로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기간이 도과된 법률안들 중 특정 법률안을 임의로 선택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심사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돼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본회의 부의 당시 법사위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과방위 심사 과정을 보면 법률안의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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