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려시대 불상 조기 반환 촉구…도리에 맞는 판결”

입력 2023.10.26 (16:55) 수정 2023.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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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에서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불상이 소유자인 간논지(觀音寺)에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논지의 다나카 세츠료 주지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쓰시마로 돌아온 불상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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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6 16:55:26
    • 수정2023-10-26 17:00:58
    국제
일본 쓰시마에서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불상이 소유자인 간논지(觀音寺)에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논지의 다나카 세츠료 주지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쓰시마로 돌아온 불상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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