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제조책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3.10.26 (19:15)
수정 2023.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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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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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 음료’ 제조책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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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9:15:02
- 수정2023-10-26 19:39:32
![](/data/news/2023/10/26/20231026_8gBaUI.jpg)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 등이 결합된 신종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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