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 시킨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입력 2023.10.26 (19:28)
수정 2023.10.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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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시킨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된 학급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시킨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된 학급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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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청소’ 시킨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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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6 19:28:07
- 수정2023-10-26 19:58:28
![](/data/news/2023/10/26/20231026_iJLbsn.jpg)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시킨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된 학급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시킨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된 학급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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