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3.10.27 (08:39) 수정 2023.10.27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갓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 입력 2023-10-27 08:39:13
    • 수정2023-10-27 09:10:05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