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전 유치원 교사,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23.10.27 (14:32)
수정 2023.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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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온 박 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컵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온 박 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컵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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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전 유치원 교사, 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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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7 14:32:43
- 수정2023-10-27 14:33:38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온 박 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컵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온 박 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컵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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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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