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암 환자를 삽니다 ‘취재 후기’…“페이백부터 선결제까지, 불법 실태는?”

입력 2023.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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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김해정 KBS광주 보도국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lu_0grMn5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KBS시사기획 창에서 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범법자로 내모는 등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해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보건 당국이 이 방송을 계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KBS광주방송총국 김해정 기자와 자세한 실태 그리고 취재 뒷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광주방송총국 김해정 기자 (이하 김해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시사기획 창 제작하느라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같아요.

◆ 김해정: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는 이야기더라고요. 암 환우 분들께서는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병원 때문에, 사실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방송 나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암 환우 분들이 많으셨어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는 사실 뭉뚱그려서 "이것은 문제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꼭 지급해야 돼?" 그러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해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보험사들은 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분쟁이 쉽겠지만 암 환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 너무 지리해요. 진행하는 동안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 윤주성: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실손보험이라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못 받는다. 왜 못 받는 것이지요?

◆ 김해정: 암에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가 사실은 태반이에요.

◇ 윤주성: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거부를 당했다"는 것인가요?

◆ 김해정: 그러니까 다들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우리가 암 보험, 실손보험, 입원 일당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장기간 동안 저희 보험비 오르는 보험비 실손 보험비 다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항암과 방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들에 대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보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환자 개인 자체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연명하고자,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보험사는 이것 직접 치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고 말을 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사실 이분들 판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사와 개인 간의 약관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암 입원 일당이라고 하면 다 지급되는 줄 알지요.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약 5,800억 원가량 암 관련돼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지급된 사례가 1,700억 원 그러니까 30%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환우 분들 중에서 소송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승소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승소한다는 이야기는 이 보험 약관 자체가 환자한테 분명히 유리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것을 빌미로 안 주는 것이거든요.

◇ 윤주성: 궁금한 것이 지금 방금까지 설명해준 이야기는 환자 본인과 보험사 간의 어떤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논란, 논쟁 이런 사안인 것 같고. 여기에 요양병원이 어떻게 해서 개입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 김해정: 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우 분들께서 비급여 치료를 사실은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치료는 급여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산정 특례가 잘 되어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그때 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전체 본인 부담 금액의 한 30~10% 정도 됩니다.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해요.

◇ 윤주성: 너무 과도하게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 김해정: 맞습니다. 급여 부분이 그것이고요.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산정 특례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병상 문제도 있고요. 실제 여기 드레싱도 안 되어 있는데 나가야 되는 환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는 곳이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들어가는데 노인 분들은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내가 500원어치 약을 주거나 5만 원어치 약을 주면 똑같이 정부에서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아닌 이상 한 명당 나가는 일당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 환우 분들은 다 비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많아요. 고주파 온열치료 이것이 하나에 30~50만 원 되고요.

◇ 윤주성: 그러면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 분들이 딱 오면 맨 처음 얼마짜리 들으셨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손보험 얼마짜리 들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유방암 2기든, 4기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들 오라고.

◇ 윤주성: 돈을 일부 주겠다?

◆ 김해정: 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몇 병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병원만 핀셋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도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보험 사기거든요. 범법자로 이미 만들었고, 다른 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으니까 "다른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저기 병원은 얼마 준답니다", 여기는 얼마 주나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떤 흥정, 거래를 하고 다니는 환자들이 늘게 됐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문제도 있지요. 일부 환자들의. 그런데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암 환자들 그리고 이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어떤 검은 세력의 문제점이라서 그것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방금 모두에 말씀해주셨던 부분, 암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못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요양병원들이 다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받게 된 그런 사례인 것이지요?

◆ 김해정: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요. 약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권해요. 심지어 많이 있을수록 돈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들, 아까 선결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선결제라는 것은 진료비를 먼저 결제한다"는 의미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먼저 결제를 해라. 그런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봤더니 지금 강남 한방병원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3,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예치금이라고 부르면서 선결제를 유도하더라고요. 심지어 현금입니다. 전체 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가게 되느냐" 하면 이 환자 분들한테는 1억짜리를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면 1,500만 원어치 비급여 치료 항목을 서비스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정도 쓰거든요. 6개월 얼마 남았을 때, 한 2개월 남았을 때 또 결제를 하게 되면 그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선결제를 하는데 그것은 다 온전하게 환자의 개인 돈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환자의 개인 돈으로 빚내서라도 현금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병원 시스템을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 윤주성: 보건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 김해정: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일부의 한약 앰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헤어살롱 우리가 말하는 미용실도 갖추고 있고요. 일류 셰프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식단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300~500만 원, 500~700만 원, 700~1,000만 원 이렇게 쓰는 환자들에 따라서 식단을 바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 받으면서...

◇ 윤주성: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군요.

◆ 김해정: 그렇지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환자 개개인들에게 하면 좋은데 이 병원의 문제는 과거에 산삼 약침이라는 것을 말기 환자들을 상대로 이것을 맞으면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했고 게재했던 사진들이 CT 사진, 종양 CT 사진인데 이것을 단층 촬영을 하는 각도에 따라서 CT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양의 크기가. 그런데 이것을 마치 죽은 것처럼 환자 분들을 현혹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말기암 환자들 잇따라 돌아가시는 환자들 생겼고, 그것이 2013년 일입니다. 그런데 고법 판결이 이번 2022년에야 났어요. 사기로. 그리고 폐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저희가 만난 다른 환우 분께서는 시한부 선고를 그러니까 유가족이시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이 고가래요. 그리고 "약물도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은 주력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야 진료비 내역서는 모르고 "당시 우리 엄마가 어떤 치료를 받았지" 하고 봤더니 포도당과 단백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000만 원을 결제하셨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잘해주는 척하면서 영업을 심하게 하는 병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암 환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병원에서 오히려 이런 사기성이 짙은 병원에서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더 힘들게 한다. 개인별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암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악용하고 범법자로 내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의 한방병원들이 유행이에요. 현금 선결제가. 굉장히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만 1년에 7번 바꾼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의료 서비스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환자들 눈을 가리면서 유치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시장을 형성해서 사실 암 환우 분들은 제대로 치료 받았는지를 검증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보험사들과의 소송은 난무하게 만들고 또 죄송합니다만 저희 후세대들은 실손보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핑계로 보험사들에서는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우 분들은 그래요. 문제가 있는 병원이면 보험사가 그 병원을 상대로 고발을 해라. 왜 애꿎은 병원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 윤주성: 오늘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보건 당국이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또 추가적인 대책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취재 뒷이야기 다시 듣는 시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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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암 환자를 삽니다 ‘취재 후기’…“페이백부터 선결제까지, 불법 실태는?”
    • 입력 2023-10-27 14:51:5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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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김해정 KBS광주 보도국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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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KBS시사기획 창에서 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범법자로 내모는 등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고발해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보건 당국이 이 방송을 계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KBS광주방송총국 김해정 기자와 자세한 실태 그리고 취재 뒷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광주방송총국 김해정 기자 (이하 김해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시사기획 창 제작하느라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같아요.

◆ 김해정: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는 이야기더라고요. 암 환우 분들께서는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병원 때문에, 사실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방송 나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암 환우 분들이 많으셨어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는 사실 뭉뚱그려서 "이것은 문제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꼭 지급해야 돼?" 그러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해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보험사들은 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분쟁이 쉽겠지만 암 환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 너무 지리해요. 진행하는 동안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 윤주성: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실손보험이라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못 받는다. 왜 못 받는 것이지요?

◆ 김해정: 암에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가 사실은 태반이에요.

◇ 윤주성: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거부를 당했다"는 것인가요?

◆ 김해정: 그러니까 다들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우리가 암 보험, 실손보험, 입원 일당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장기간 동안 저희 보험비 오르는 보험비 실손 보험비 다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항암과 방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들에 대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보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환자 개인 자체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연명하고자,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보험사는 이것 직접 치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고 말을 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사실 이분들 판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사와 개인 간의 약관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암 입원 일당이라고 하면 다 지급되는 줄 알지요.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약 5,800억 원가량 암 관련돼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지급된 사례가 1,700억 원 그러니까 30%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환우 분들 중에서 소송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승소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승소한다는 이야기는 이 보험 약관 자체가 환자한테 분명히 유리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것을 빌미로 안 주는 것이거든요.

◇ 윤주성: 궁금한 것이 지금 방금까지 설명해준 이야기는 환자 본인과 보험사 간의 어떤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논란, 논쟁 이런 사안인 것 같고. 여기에 요양병원이 어떻게 해서 개입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 김해정: 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우 분들께서 비급여 치료를 사실은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치료는 급여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산정 특례가 잘 되어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그때 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전체 본인 부담 금액의 한 30~10% 정도 됩니다.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해요.

◇ 윤주성: 너무 과도하게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 김해정: 맞습니다. 급여 부분이 그것이고요.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산정 특례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병상 문제도 있고요. 실제 여기 드레싱도 안 되어 있는데 나가야 되는 환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는 곳이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들어가는데 노인 분들은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내가 500원어치 약을 주거나 5만 원어치 약을 주면 똑같이 정부에서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아닌 이상 한 명당 나가는 일당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 환우 분들은 다 비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많아요. 고주파 온열치료 이것이 하나에 30~50만 원 되고요.

◇ 윤주성: 그러면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 분들이 딱 오면 맨 처음 얼마짜리 들으셨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손보험 얼마짜리 들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유방암 2기든, 4기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들 오라고.

◇ 윤주성: 돈을 일부 주겠다?

◆ 김해정: 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몇 병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병원만 핀셋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도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보험 사기거든요. 범법자로 이미 만들었고, 다른 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으니까 "다른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저기 병원은 얼마 준답니다", 여기는 얼마 주나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떤 흥정, 거래를 하고 다니는 환자들이 늘게 됐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문제도 있지요. 일부 환자들의. 그런데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암 환자들 그리고 이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어떤 검은 세력의 문제점이라서 그것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방금 모두에 말씀해주셨던 부분, 암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못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요양병원들이 다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받게 된 그런 사례인 것이지요?

◆ 김해정: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요. 약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권해요. 심지어 많이 있을수록 돈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들, 아까 선결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선결제라는 것은 진료비를 먼저 결제한다"는 의미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먼저 결제를 해라. 그런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봤더니 지금 강남 한방병원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3,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예치금이라고 부르면서 선결제를 유도하더라고요. 심지어 현금입니다. 전체 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가게 되느냐" 하면 이 환자 분들한테는 1억짜리를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면 1,500만 원어치 비급여 치료 항목을 서비스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정도 쓰거든요. 6개월 얼마 남았을 때, 한 2개월 남았을 때 또 결제를 하게 되면 그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선결제를 하는데 그것은 다 온전하게 환자의 개인 돈인가요?

◆ 김해정: 그렇지요. 환자의 개인 돈으로 빚내서라도 현금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병원 시스템을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 윤주성: 보건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 김해정: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일부의 한약 앰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헤어살롱 우리가 말하는 미용실도 갖추고 있고요. 일류 셰프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식단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300~500만 원, 500~700만 원, 700~1,000만 원 이렇게 쓰는 환자들에 따라서 식단을 바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 받으면서...

◇ 윤주성: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군요.

◆ 김해정: 그렇지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환자 개개인들에게 하면 좋은데 이 병원의 문제는 과거에 산삼 약침이라는 것을 말기 환자들을 상대로 이것을 맞으면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했고 게재했던 사진들이 CT 사진, 종양 CT 사진인데 이것을 단층 촬영을 하는 각도에 따라서 CT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양의 크기가. 그런데 이것을 마치 죽은 것처럼 환자 분들을 현혹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말기암 환자들 잇따라 돌아가시는 환자들 생겼고, 그것이 2013년 일입니다. 그런데 고법 판결이 이번 2022년에야 났어요. 사기로. 그리고 폐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저희가 만난 다른 환우 분께서는 시한부 선고를 그러니까 유가족이시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이 고가래요. 그리고 "약물도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것은 주력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왔더니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야 진료비 내역서는 모르고 "당시 우리 엄마가 어떤 치료를 받았지" 하고 봤더니 포도당과 단백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000만 원을 결제하셨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잘해주는 척하면서 영업을 심하게 하는 병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암 환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병원에서 오히려 이런 사기성이 짙은 병원에서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더 힘들게 한다. 개인별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암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악용하고 범법자로 내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의 한방병원들이 유행이에요. 현금 선결제가. 굉장히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만 1년에 7번 바꾼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의료 서비스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환자들 눈을 가리면서 유치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시장을 형성해서 사실 암 환우 분들은 제대로 치료 받았는지를 검증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보험사들과의 소송은 난무하게 만들고 또 죄송합니다만 저희 후세대들은 실손보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핑계로 보험사들에서는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우 분들은 그래요. 문제가 있는 병원이면 보험사가 그 병원을 상대로 고발을 해라. 왜 애꿎은 병원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 윤주성: 오늘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보건 당국이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또 추가적인 대책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취재 뒷이야기 다시 듣는 시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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